법학(法學)/상법2022. 6. 27. 11:27
반응형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상법이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는 ⅰ) 강행법규위반이며 자본금충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절대적 무효설(다수설·판례), ii)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안전 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

☐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데, 이 때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②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함(2009 다23610)
  ㅇ 타인명의의 자기주식취득은 341조의2가 정하는 특정목적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
  ㅇ 예) 주식가격이 변동되는 위험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회사가 단순히 제3자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서 자기주식취득이 되나, 제3자가 그 위 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설사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가 모두 출연하였더라도 이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한 자금지원에 해당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 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등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