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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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의 결정]


1. 의제와 의안: 의제는 주주총회를 구속하지만 의안은 그렇지 않음
(1) 의제: ex) 363조 2항 → 의제의 변경은 오직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치유가능
(2) 의안: ex) 433조 2항, 363조의2 2항 → 당해 주주총회에서 바로 의안을 변경하거나 새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예외 542조의5)

2. 주주제안권 
(1) 의의: 주주총회에서 심의될 의제 또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2) 제안권자
□ 363조의2 1항; 542조의6 2항
 ㅇ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비율 계산의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

(3) 제안의 내용
□ 363조의2 1항: 의제제안 → 예) 이사 선임의 건
□ 363조의2 2항: 의안제안 → 예) 이사 A 선임의 건

(4) 절차: 주주는 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사에게 주주제안을 하여야 함
□ 363조의2 3항

(5) 제안의 거부: 시행령 12조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④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등
□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시행령 12조 4항): 385조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6)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의안제안을 무시한 경우: 그 결의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취소 사유가 있음
□ 의제제안을 무시한 경우: 다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사의 책임 문제만이 발생할 뿐(통설;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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