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부도 후 발행: 반의사불벌x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발행 후 부도: 반의사불벌o / 지급거절사유는 열거적(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判. 이외 사유인 발행인의 허위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는 4조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거절x
… 判. (성립시기) 수표를 발행한 때o (지급거절시x)
… 判. (정정행위는 발행x)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액, 발행일자 등의 정정행위가 ‘수표의 발행’ X
- 判.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된 경우 수표 발행자에 대한 부수법 2조 2항 위반죄 성립요건)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수법 2조 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cf.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상 발행일자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초일 불산입)
… 객체: 判. 자기앞수표x, 백지수표o(단, 보충권 범위 유월, 보충권 소멸시효 경과시에는 적법한 보충이 없으면x), 발행한도 초과수표o, 선일자수표o, 채권채무 확인 증표로 발행한 수표o,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o,
불완전수표(발행일 흠결x, 발행지 흠결o) cf. 발행지 흠결 수표는 수표법상 유효x, but 부수법상 보호이익o(判)
- 判. (발행일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소멸시효 완성 후 백지보충시 적법한 보충이 아니므로, 부수법위반x (∵ 수표법 51조.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判. (형식상 대표이사도o)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判.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수법 2조 2항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判. (죄수) 발행하거나 작성한 수표의 수대로 수개의 죄가 성립. 사기죄의 수단으로 수표가 발행된 경우,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부수법 위반으로 업무상 배임죄도 범한 경우 상상적 경합(∵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의사불벌o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수표회수 or 처벌불원) / 判. 변제공탁, 제권판결은 회수x
… 判. (공범자의 수표회수 효력o) 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수법은 회수사실 자체가 소극적 소추조건이 되므로)
※ 判. 공소제기 전 회수시 제2호 공소기각판결, 공소제기 후 회수시 제6호 공소기각판결, 제1심 판결선고 후 회수시 효력x(양형사유에 불과)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①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判. (주체: 발행인만 진정신분범) 발행인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 判. (수표 발행일이 백지o)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수법 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 判. (죄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 = 실체적 경합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x / 행사죄x(형법상 위변조유가증권행사죄o)
… 判. (수표의 배서x)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214조 2항(유가증권 위조)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수법 5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214조 1항 위반의 다른 유가증권 위조,변조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 제한적으로 해석 필요)
… 判. 허무인 명의o, 타인 명의o
… 判. (수표금액란 백지인 경우 벌금액 병과x)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 判. (위조 수표교부는 사기죄x) 채무자가 위조수표를 채권자에게 진정한 것인 양 채무변제조로 교부하고 채권자가 진정수표로 오신하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면제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0185호, 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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