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2.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
(1) 문제의 소재
어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및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표현대리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제 3자의 범위가 문제 된다.
(2)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
표현대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주관적 요건으로 되지만,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이 유통증권으로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어느 규정에 의하든지 선의, 무중과실이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될 것이다.
(3) 판단기준이 되는 제3자의 범위
1) 학설 및 판례
➀ 직접상대방한정설(판례)
표현책임유무의 결정은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서 직접상대방만이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접상대방에게 표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취득자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자에 대해 표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➁ 제3취득자포함설(다수설)
어음의 유통증권성의 특성상 직접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의 어음소지인이 선의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2) 검토
어음은 유통성을 확보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므로 제3취득자포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민법 상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지며, 표현대리인에 대하여는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현대리인에 대한 효과
반대설이 있으나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 제8조 1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의 관계
1) 택일설
어음소지인은 본인 또는 표현애리인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중첩설
어음소지인은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중첩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어음소지인은 자력이 있는 어느 일방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변제를 받으면 어음소지인의 보호에 충분하므로 택일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행위의 대리 (Case 해결) (0) | 2010.05.10 |
---|---|
협의의 무권대리 (0) | 2010.05.06 |
어음행위의 성립 (Case 해결) (0) | 2010.05.04 |
유가증권의 개념 및 종류 (0) | 2010.04.27 |
(판례연구) 배서위조에 대한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0) | 201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