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10. 5. 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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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쟁점 - 어음행위에서 그 전제가 되는 선행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과 되었을 때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

 

(3)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 어음행위에서 그 전제가 되는 선행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 적용, 형식상의 흠결 적용X

 

2) 이론적 근거

가. 예외규정설(정책특칙설) - 어음과 유통성과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법률정책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

나. 당연법칙설 - 어음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

다. 병합설 - 채무부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약속어음발행, 환어음 인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 짐(당연법칙설), 다른 어음행위 전재로 하는 것은 예외적 입장(예외규정설)

- 다수설은 예외규정설

 

3) 적용범위

가. 실질적 하자만 있는 어음행위(형식적 하자 X)

나.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X, 무담보 배서X

다. 발행X(선행위 요하지 않음)

라. 배서

          (가) 배서가 권리이전적측면(다)? or 담보적 측면?

          (나) 부정설 - 배서는 권리이전적 측면, 어음채무부담과 관련된 것 적용X, 배서의 연속을 증명하여야 함.

          (다) 긍정설 - 담보적 효력 때문에 어음채무 부담여부 측면 O, 선의취득제도에 의해서 배서의 연속 증명할 필요없이 소구권행사가능.

마. 보증 참가인수. 인수(인수의 선행행위는 발행)

바. 취득자의 악의여부 불문

사. 행위무능력자도 선의취득 가능

 

4) 기타 어음취득자 보호 제도

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채무부담)- 담보적 효력

나. 선의취득 (어음의 권리이전) -> 자격수여적 효력

다. 인적항변의 제한(어음외 법률관계에서 항변 제한

 

(4) 문제의 해결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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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