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 사(취위공,기인,법헌예) 요(취<무?>-위-공<심x러환o>) 심(주필사<손배그>주불비) 병(국재그)
“사정을 성문으로 쓰는 요렇게 심각한 병신”
Ⅰ.서설
1. 의의 <취위공> -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이 위법함에도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8)
2. 성질 - 형식적으로는 기각 판결의 일종이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인용판결에 가깝다.
3. 문제점 –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
Ⅱ. 요건 <취위공>
1. 취소소송일 것
(1) 문제점 – 취소소송 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부정설 - 법치주의의 예외 제도이고,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부정
② 긍정설 - 처분이 무효로 확인됨으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가능
(3) 판례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하여 부정설
(4) 검토 –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설
2. 처분 등이 위법할 것 (처분시)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이어야 하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사정판결시)
처분의 취소에 따른 새로운 공익침해가 처분의 방치에 따른 공익침해보다 월등히 큰 경우에만 허용, 판단은 비교형량을 통하고, 필요성은 사정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판례는 심재륜 고검장 사건에서 사정판결 사유 부정(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으로 인한 검찰 위상의 저하가 위법한 면직처분의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러브호텔 건축허가 반려사건, 창원시장의 환지예정지 지정사건에서 사정판결 사유 긍정
Ⅲ. 심판 <주필사(손배그)주불비>
1. 주장 및 입증책임 - 사정판결의 예외성에 비추어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행정청의 주장(항변) 없이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주의)를 근거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직권심리주의와 사정판결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3. 사정조사 - 사정판결로 인해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 그밖에 사정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4.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표시 – 위법성의 기판력 발생을 위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위법함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8조 ① 2문).
5. 청구기각 및 불복 - 취소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이다. 원고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는 처분이 적범함을 이유로 상소가능
6. 소송비용 – 원고의 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행정소송법 32조).
Ⅳ. 구제의 병합<국재그>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①국가배상 ②재해시설 설치 ③그 밖에 정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 가능
Ⅴ. 결어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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