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B를 살해할 생각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그로 인해 B가 의식을 잃고 저항을 멈추자 갑은 B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서 B를 호수에 유기했다. 그로 인해 B는 익사했다.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1. 문제의 소재
사안은 사실상 2개의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문제로써 이에 대한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2. 학설
(1) 개괄적 고의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에 따르면, 피의자가 의도한 살인의 결과가 실현된 것으로써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2) 제1행위와 제2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는 행위자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각 행위가 연속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 두 행위를 1개의 실행행위로 평가하고 인식과정과 발생과정의 불일치는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갑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써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3)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별적·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1행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4) 위 (3)견해 중 제1행위를 실행행위로 특정하고 그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 판례
-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써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개괄적 고의설로 풀이되기도 하며, 사실의 착오 중 법정적 부합설로 풀이되기도 한다.
4. 검토
- 개괄적 고의설은 살인과 사체유기를 포괄하는 하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머지 학설들은 객관적으로 귀속 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수와 과실의 경합 또는 미수죄의 죄책만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를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취급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형법250①)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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