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문3] 만약 丙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위의 허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인가? (10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丙이 충전소 주변 건물주의 동의라는 흠결된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성립당시에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하자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⑴하자의 치유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⑵학설
①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긍정설, ②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한 부정설, ③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 행정기관의 보완행위가 있고, 당사자에게 불이익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⑶판례
법률적합성을 저해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⑷검토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3. 인정범위
⑴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질적이고 중대한 무효의 경우 인정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⑵주체상 하자는 부정되고, 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인정되며, 내용상 하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며, 긍정할 경우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⑶사안은 내용상 하자이며, ‘이웃주민의 동의’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
4. 하자의 치유요건
①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필요한 신청이나 동의의 사후보완, 허가요건·등록요건의 사후충족 등), ➁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추인, ➂장기간 방치로 인한 취소권의 실효, ➃사실상의 공무원 이론등 견해가 있으나 ①이외에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권의 제한사유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안에서는 丙이 처분이 내려진 후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후보완 요건을 충족하였다.
5. 하자치유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⑴하자의 치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학설은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행정쟁송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⑶판례는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쟁송 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 ⑷생각건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행정쟁송제기 전후 여부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2) 실체적 한계
⑴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허용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⑵사안의 경우, 甲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丙의 신청과 경합하고 있으므로 丙에 대한 허가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甲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Ⅲ.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丙에 대한 LPG충전사업 허가의 위법성이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내용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볼 것이고, 甲과 丙은 경원자 관계에 있어 丙의 하자를 치유하면 甲의 방어권 보장의 침해라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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