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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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아래 사항들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0)

 

[1]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 문제의 소재

사안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검토하라는 문제로, 먼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살펴본 후 각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기능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처분

1. 의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행정행위와의 관계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동일한지 문제된다.

학설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이에도 법적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그 외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처분성 인정하여, 일원설 입장이며, 최근 전합으로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등 확대 경향이 있다.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분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3. 처분의 개념요소

행정청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넒은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특정사건에 대한 법집행을 말하므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령은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처분적 법규, 일반처분,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이다(법적효과의 발생·변경·소멸). 행정조직 내부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공법상 행위

사법상 계약 등은 처분성 부정된다.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다. 비권력적인 경우 처분성 부정된다.

4. 거부처분

의의 - 개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1) 공권력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거부일 것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3)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 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행정작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 구체적 검토

1.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

근거

도교법은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10), 보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10), 불이행시 불이익을 규정하였다(157).

일반처분인지 여부

일반처분의 의의

일반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단독적, 권력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안의 검토

사안의 횡단보도설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횡단보도 이용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단독적, 권력적 규율행위이므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판례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다만 하급심(광주고법) 판례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한 예도 있다.

사안의 해결

횡단보도설치는 일종의 일반처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지만, 규율대상이 특정되고, 도교법상 보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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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