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甲과 乙의 주장은 사설도로 상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및 형사제재와 행정제재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①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②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제재처분의 요건, ③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 도로와 공공의 원칙과의 관계, ④도교법상 ‘운전’ 정의규정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Ⅱ.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⑴음주측정은 경찰기관이 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작용으로서, ⑵일방적으로 국민의 신체 침해를 가져오는 대인적 강제조사이자 ⑶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성 인정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도교법 제44조제2항은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Ⅲ. 음주측정의 위법여부
1. 문제제기
경찰관이 측정한 것으로 주체상 하자는 없고, 절차,형식상 하자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상 하자가 문제된다.
2. 법적근거 여부
음주측정은 침익적인 경찰권의 발동으로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교법 제44조 제2항이 법적근거가 된다.
3.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⑴종래에는 도교법 제44조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 도교법 제2조제26호에서 제44조가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⑵사안의 사설도로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역이 도로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으나, 도교법상 음주측정에 대한 요건 충족은 문제되지 않는다.
4. 공공의 원칙 위반여부
⑴의의 및 내용
경찰관은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는 원칙상 개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개인의 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①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②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③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⑵사주소 불가침의 원칙과 한계
①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직접 관계없는 사주소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와 관련된다. 사주소란 일반사회와 직접적 접촉이 없는 사적 활동의 본거지를 뜻한다.
②다만, 사주소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방지함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⑶사주소인지 여부
①문제제기
도교법 제2조제1호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이 있다. 사안의 사설도로나 아파트내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역이 도로라면 사주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의 예 중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②사설도로가 도로인지 여부
사안의 사설도로는 호프집 주인이 사비를 들여서 개설하여 비록 사주소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장소’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를 도로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③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역이 도로인지 여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주소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한 ‘도로 외의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판례도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교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⑷ 사안의 적용
甲이 음주측정을 당한 사설도로는 도교법상 도로이므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乙이 음주측정을 당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역은 도교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주소 불가침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5.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비례의 원칙의 의의·내용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등 권익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세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⑵사안의 경우, 음주단속을 위한 적합한 조치이자,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공익이 더 중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6.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사안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발동된 것이고, 甲과 乙은 음주운전을 통한 행위책임자이므로 위반되지 않는다.
Ⅴ. 면허취소와 벌금형 처분의 적법성
1. 문제점
도교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제재처분의 허용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2. 면허취소 (행정제재처분)
도교법 제93조제1항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甲과 관련된 사설도로는 도로이므로 면허취소가 가능하나 乙과 관련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역은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
3.벌금형 (형사제재처분)
도교법 제148조의2제1항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므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형사제재처분에 있어서 그 장소가 도교법상 도로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甲과 乙 모두에게 벌금형이 가능하다.
Ⅵ. 사안에의 적용
1. 甲의 주장의 타당성
⑴영업 장소인 호프집 내 진입로 용도의 사설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교법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한다. ⑵그러므로 음주측정은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을 포함한 공공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적법하며, ⑶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형사제재처분과 행정제재처분이 각각 가능하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벌금형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2. 乙의 주장의 타당성
⑴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아파트 주민 및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도교법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⑵그러나 음주측정은 도교법 제2조제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적법하다. ⑶한편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제재처분은 가능하나 행정제재처분은 불가능하므로 乙에 대한 벌금형은 적법하나,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고 이 점에 한하여 乙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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