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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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4]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

 

[1] 위 사고가 있은 후에도 이나 , 등이 아직까지 기름에 오염된 토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오염된 토양의 제거와 지하수와 취수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가?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경찰권 발동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자 , 종업원 , 농지주인 각자에 대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경찰책임 인정여부, 다수자 책임이 문제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반론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행정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유보의 방식으로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2.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경직법 제2조제7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일반적 수권조항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긍정설, 경직법 제2조제7와 제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해 인정하는 유추적용설, 조항을 경찰의 직무범위 내지 조직법상의 일반적 권한을 정한 것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정설(입법필요설)로 나뉜다.

판례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청원경찰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예외적인 위험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남용의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법 일반원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극목적의 원칙,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다.

4. 경찰책임의 원칙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위책임은 스스로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책임 병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으로, 고의·과실, 작위·부작위, 책임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행위와 위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직접원인설 등이 대립하나,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고 본다.

상태책임은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다. 책임귀속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 대상이나,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소유자는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당해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 구체적인 경찰권 발동 여부

1. 석유판매업자 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15조제2항의 행위자 등에는 행위자의 사업주가 포함된다. 또한 同條3항을 근거로 행정청은 행위자 등에게 방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한다.

의 사업주로서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행위책임을 지며, 기름의 소유자로서 상태책임도 인정된다.

2. 종업원 의 경우

과 마찬가지로 수질보전법 제15조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며, 유조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 전복시킨 행위책임자이자, 기름의 점유보조자로서 상태책임도 인정된다.

3. 농지주인 의 경우

병은 수질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인근 지하수 및 상수원 오염의 위험인근 지하수 및 상수원 오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제명령이 가능하다.

은 행위책임과 무관하다.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유조차의 전복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비정형적 사건이고, 토지소유에 수반하는 잠재적인 위험이라고도 볼 수 없어 상태책임도 배제됨이 타당하다. 다만, 상태책임을 객관적·외면적인 양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에 의하면 상태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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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cibomb.tistory.com/1147 [[ccibomb@CRG]# _]

1. 의의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등에 제기된다.

2. 경찰권 발동 대상자의 결정

일설에 의하면 행위책임이 상태책임에 우선하고, 이중책임이 단일책임에 우선한다고 보나, 경찰상 위해제거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 사안에의 적용

·에게는 수질보전법 제15조를 근거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인정되며, 은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상태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행정청은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우선 현장에 있는 에게 방제명령을 하고, 보충적으로 또는 중 인접한 위치와 방제능력을 가진 자에게 방제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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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