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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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4]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

 

[2] 농지에 스며든 기름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제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사고발생지역에는 이러한 안전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방제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때, 행정청은 인근 지역의 방제전문업체 사장인 에게 방제명령을 할 수 있는가? (, [1]과 중복된 논점은 생략할 것) (1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비책임자인 인근지역 방제전문업체 에게 방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이 문제된다.

 

.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며,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경직법 제2조제7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공무원 원조불응)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상 긴급상태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긴급상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인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요건

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소결

사안의 경우 농지오염으로 인하여 상수원 오염이라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찰긴급상태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관할 행정청과 경찰책임자에게 스스로 방제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여의치 않고, 방제업체 에 의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오염제거의 필요성은 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 또한 수질보전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경직법 제2조제7호와 제5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할 수 있다.

 

. 사안에의 적용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해 경찰비책임자인 에게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므로 방제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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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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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3]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3]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에서, 만약 인근 상가주인에게 상태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경찰행정청은 인근 상가주인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행위책임자인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하여 현장에 없고,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경찰비책임자인 인근 상가주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며,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경직법 제2조제7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공무원 원조불응)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상 긴급상태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긴급상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인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어질 경우,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72조제1항은 도로상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요건

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권리구제

긴급한 경찰처분은 장애가 소멸하면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였고,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위해제거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하나, 경찰기관에 의한 위해제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비책임자인 인근 상가주인에 대한 위해제거명령이라는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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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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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3]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2] 만약 인근 상가주인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하는가? (1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위책임자인 공연관람객과 상태책임자인 상가주인 중 누가 경찰책임자인지 문제된다.

 

. 복합적 경찰책임

1. 의의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등에 제기된다.

2. 경찰권 발동 대상자의 결정

일설에 의하면 행위책임이 상태책임에 우선하고, 이중책임이 단일책임에 우선한다고 보나, 경찰상 위해제거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경우 공연관람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바리케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책임자인 공연관람객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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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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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3]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1] 사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제거해야 할 경찰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인근 상가의 간판으로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쳐서 장해가 야기되었는데, A공연기획사, B가수, 관람객, 인근 상가주인 중 누가 경찰책임의 주체인지 문제된다.

 

. 행위책임의 인정여부

1. 행위책임의 의의

스스로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책임 병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으로, 고의·과실, 작위·부작위, 책임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2. 책임귀속

행위와 위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직접원인설 등이 대립하나,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고 본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A공연기획사가 음악회를 기획하고 가수 B가 불참은 하였으나 도로교통 장해 발생에 최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바리케이드는 관람객의 독립된 의사결정 의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공연관람객에게 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인근 상가주인은 행위책임과 무관하다.

 

. 상태책임의 인정여부

1. 상태책임의 의의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다.

2. 책임귀속

책임귀속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나,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소유자는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당해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인근 상가주인은 간판의 소유자로서 상태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정형적인 사건이므로 예외적으로 상태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안에의 적용

도로상의 바리케이드로 인한 행위책임은 공연관람객에게 인정되며, 특별히 상태책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거할 경찰책임의 주체는 공연관람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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