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8
반응형
갑은 부친B를 괴롭히는 사채업자 A를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한바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A의 옆에 있던 B가 그 총알에 맞아 즉사했다.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존속살해죄(형법250)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그 고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으로써는 족하지 않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한다.

-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객체의 착오라면 중첩되는 경한 사실인 단순살인죄까지 고의기수를 인정하고(15조 제1항 적용), ‘방법의 착오라면 경한 인식사실인 살인미수죄와 중한 발생사실의 과실, 즉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모두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는 처벌될 수 없으므로 단순살인죄까지만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3. 판례(법정적 부합설)

-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순살인죄를 인정하였다.

 

4. 결론

- 형법15조 제1항에 따라, 은 중한 죄(: 존속살해죄(형법250)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경한 죄로서의) (보통)살인죄(형법250)(의 기수)로 처벌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곧 경한 죄로 벌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구성요건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의 미수와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의 기수)로 벌할 수 있게 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4. 26. 16:38
반응형

갑은 사채업자 AB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A가 갑의 모친에게도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의 모친이 그 의자에 맞아 쓰러져 실신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식칼을 집어들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A를 향해 휘둘렀는데, 이를 제지하려던 B가 그 식칼에 목을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갑의 죄책은?

 

1.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경우로써 이른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특히 갑은 A를 향해 사망의 고의로 칼을 휘두르다가 B가 사망한 경우로써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행위방법의 잘못으로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3. 판례

-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4. 결론

- 사안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에 대한 살인미수(형법254)B에 대한 과실치사죄(형법267)의 상상적 경합(형법40) 관계에 있다.

-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형법250)를 구성한다.

-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살인죄로 동일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형법250)로 처벌된다.

-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기수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하여 법감정에 반하고,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하지 않은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 이에 따르면, 갑은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