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는 1980.7.1 건축업자인 A에게 자기 소유인 대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같은 해 9.25. 받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다. 계약체결시 Y와 A는, A가 대지상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매도할 계획이므로 건축허가명의자는 일단 Y로 하되, Y가 A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A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18개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대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9.15. 아파트 분양위임을 합의 해지한 후 Y는 아파트 분양위임장을 회수함과 동시에 A는 Y의 입회하에 나머지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가 아파트를 계속 분양하므로 1981.3.7. 다시 당시 미분양된 4개의 아파트를 대지 대금에 갈음하여 Y가 양수받아 분양하기로 하고 A는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였다. 그 결과 Y는 이미 A가 분양한 14개에 대하여는 같은 해 3.8. Y를 분양업자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나머지 4개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입구에 Y가 분양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A는 1981.3.25 Y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양 가장하여 미분양 중이던 4개 중 1개(B동 103호)를 X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Y는 1982.2.23. B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해 3.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X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1,4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X의 이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
Ⅰ. A의 행위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의
- 대리권의 소멸 후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으나 종전에는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2. 요건 <소내선>
(1) 존재하였던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
① 과거 대리권의 존재
- 대리행위자가 과거에 대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분양권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
② 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이 소멸한 때(상대방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한 때),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효과는 귀속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건물을 매수하기 전 이미 Y가 A에 대하여 매매에 관한 대리권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A의 매도행위는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2)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지만 대리행위는 과거에 갖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안의 경우, A의 매도행위는 과거 대리권 내의 행위이다.
(3) 상대방(제3자)의 대리권 소멸에 대한 선의·무과실
- 선의·무과실이란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지금도 그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고(선의), 또한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을 것(무과실)을 말한다.
- 입증책임 관련,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과거의 다수설), 선의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과실은 본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 사안의 경우, 상대방 X가 종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일반인이라면 상대방이 아직도 그 대리권이 존속한다고 믿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선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 제129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 Y에게 귀속하므로 양자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 따라서 X는 Y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 즉, X는 Y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미 다른 자(B)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또 다시 소유권을 X에게 넘길 수 없다.
- 따라서 X로서 최선의 방책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건물을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Ⅱ. X의 계약해제권 성부
1. 요건
- 제546조에 따라, 이행불능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사안은 이를 충족한다.
2. 효과
- 그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다수설).
-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1항).
3. 소결
- X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가 있었다면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Ⅲ. 사안의 해결
- X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1,45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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