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4. 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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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소유 상가 점포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한편 에게는 그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은 그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하는가?

2. 그렇다면 간의 법률관계는?

 

1. 무권대리의 효과

- 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추인거절 또한 추인 방법과 같다.

-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한편, 병에게는 그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이 병과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아 병은 점포를 비워주어야 한다.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요건 (대추표철선행, 135)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본인의 추인거절, 표현대리 불성립, 상대방 철회권 불행사, 상대방 선의무과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2) 성질

-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대리인의 과실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3) 효과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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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