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9 [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3
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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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3] 만약, 최초에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형식·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주체상 하자 유무가 문제된다.

(위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성질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생략)

 

. 주체상 하자

1. 주체상 적법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운전면허 취소권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는 서울경찰청장 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사안에서 행정관청은 이며, 경찰관 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3. 소결

은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면허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사안에의 적용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법정주의 위반으로 중대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므로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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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