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국회에서의 자유토론을 보장하고 야당활동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면책특권을 누리는 자는 단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정부각료로서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에서“란 개념은 국회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국회의 직무범위‘라는 기능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장소와 관계없이 의회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회조직의 모든 작업형태‘를 포괄한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직무상 원내에서의 발언·표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모든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발언내용이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발언은 직무연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는 공익적인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임기 중‘ 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책임에는 형사소추, 민사상의 책임, 일반공직자가 지는 징계법상의 책임도 포함된다. 다만, 국회 내에서의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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