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괄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행정법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총칙과 일반행정작용법의 성격을 갖는다. 즉,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 제1항). 또한,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다만, 행정기본법은 완결된 법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완결된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②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③ 법령 등1)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제14조), ④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2)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8조 및 제19조), ⑤ 자동적 처분(제20조), ⑥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제23조), ⑦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⑧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제29조 및 제30조), ⑨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규정(제35조), 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제도화(제37조), ⑪ 처분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8조) 등.
행정기본법은 공포한 날(2021.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9.24.)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3.3.24.)부터 시행한다(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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