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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을 종국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단지 입법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써 법률안을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재의결하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법률안 거부권은 미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인데, 미연방헌법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사요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요건은 해석을 통하여 특히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에 대한 고전적인 권력통제수단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헌법에의 기속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 거부권은 형식적 심사권뿐만 아니라 실체적 심사권도 포함한다. 나아가, 대통령에게는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고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과제이므로, 법률안이 현저하게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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