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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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09.22, 91누8289 -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판시사항】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판결이유】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는 소외 극동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의 여객버스 운전사인데, 1990.11.12. 그 업무를 마치고 동료운전사들 2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소외 이시운 운전의 제주 5나4748호 봉고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여러 종류로 나누고 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가능 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 기능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취득뿐 아니라 취소에 있어서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2륜 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 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이나 요건 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제70조 제6호, 제7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제41조 등),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72조 제6호, 시행령 제50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법 제78조), 반드시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별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3.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며,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운전가능한 자동차를 서로 분리하여 별개로 규정하여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등(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의 대소를 중복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2호증(면허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지면허를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으로 하여 1개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5. 그러나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규칙 제26조 별표 1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2종 소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논지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한 종류의 운전면허만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을 뿐이라면,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은 제1종의 보통면허나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면허종별에 따른 여러 차종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그가 음주운전 등에 대비하여 이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면허를 미리 얻어두었다가 그 중 한 종류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다른 면허를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의 판단취지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한 종류의 면허만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종 대형면허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는 아니할 것이고, 두 종류 이상의 면허로 중복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경우는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이들 면허 모두에 관한 것이고 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도 공통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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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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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03.11, 96누15176 -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판시사항】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1.경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2.경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5.12.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5.경부터 통근버스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위 승합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1995.12.16. 19:00경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3잔 정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원고는 직장에서의 주된 업무가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일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에서 사직하여야 할 형편이며, 원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기술도 없어 직장에서 사직하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지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전한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 1종 대형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므로 위 운전면허 전부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취운전의 경위와 운행거리, 그 결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버스 등의 차량이 아닌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종 대형면허의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도로사정의 개선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위 주취 정도는 단속시로부터 2시간여가 경과한 이후의 수치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정도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만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면 원고는 위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위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점에서도 현저히 형평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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