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974.3.8. 원고 김문기: 청암학원 ->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변경
1981.9.21. 피고 학원의 정관의 설립 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
1990.4.28. 이사장 겸 이사로 원고 김문기 등을 새로 선임 -> 교육부장관 취임 승인(1990.6.9.) => 당연무효 / 취소처분
1993.5.1. 학내분규로 인해 피고 학원 이사들은 일괄 사표 제출, 사임을 의결하고 신임이사 7인을 새로 선임 => 반려
1993.6.4.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피고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이사 선임
2003.12.18. 10년이상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중,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식이사를 선임 -> 교육부장관 이사취임 승인(12.24.)
2. 1,2심의 판결
[1심의 판단] 원고 패소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
※ 소의 이익: 당사자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 / 국가로서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
[2심의 판단] 원고 승소
소의 이익 인정: 소송의 수행에 관한 퇴임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원고들에게 있음.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임시이사해임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음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권: 학교법인의 지위, 그 이사제도의 본질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학교법인의 경영권은 학교법인의 이사에 있음.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적어도 종전이사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환원하도록 해야 함.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권을 인정해주면, '사학의 공립화'를 초래해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됨(사학의 자주성>공공성)
3. 대법원 판결(2007.5.17. 선고2006다19504 전합)
[대법원 판결] 원고 승소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고,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 소의 이익: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 되는 것임.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권: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임.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정식이사선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구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수의견과 반대(비판)의견 비교분석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립학교가 갖는 공공적 성격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사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목적론적 해석)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임시이사 제도를 비롯한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귀착될 염려가 있다.(목적론적 해석)
(2)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와 민법 제63조와의 관계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구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 별도로 규정을 둔 이유는 일반 임시이사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와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후임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구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임원의 임면을 결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법적 안정성(사실적 관행)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실적 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의 상황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상황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송결과를 가지고 종전에 정상화된 학교법인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사실적 관행이 무시되는 결과로, 법적 안정성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4) 정관의 실효성 여부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통상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을 예정하여 규정한 정관에서 어느정도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정관과 별도로 법률의 해석상 임시이사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한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관에 의하여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입법목적에 대한 분석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감독권도 학교법인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 기타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임시이사 체제에 의해 한시적, 잠정적으로 제한되었던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가 영구적, 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사립학교법에서의 임시이사를 둔 입법목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파견의 사유가 해소되고,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학교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식이사 선임으로 귀결되어지므로 따라서 임시이사는 정상화를 위한 절차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6) 법률의 흠결(민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사물의 본성)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물의 본성 등의 법원리에 의한 해석방법(민법 제1조).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민법의 일반원칙은 학교법인이나 이사제도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사물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유추(민법규정). 다수의견이 구 사립학교법의 해석론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긍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제25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의 본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입법 내용이다. 즉, 본 사건 이후 제정된 신설규정에서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비중을 두었으므로, 이것이 사물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 법률의 흠결: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정상화 방법에 대한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
※ 법률의 흠결에 대한 보충: 유추(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유사한 사안을 찾아서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의 의미를 관련 사례에서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확대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적용시키는 법해석방법론. 명시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목적론적 축소(해당규범의 적용범위를 제한시켜 결과적으로 축소하여 적용시키는 법해석방법론. 은폐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사물의 본성 등의 법원리에 의한 해석방법(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인 법원리를 원용하여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 ex. 민법 제1조), 추가적으로 자의적인 법제정이나 부당한 법해석의 추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추를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물의 본성이 요구된다.
5. 평가
사물의 본성이 정확한 법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다수의견: 민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따라야 한다. 학교법인의 사물의 본성은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반대의견: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학교법인의 사물의 본성이다.
정확한 사물의 본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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