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는 10월 1일에 자신이 소유하는 별장 甲을 2억 원에 X에게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Y는 1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10월 10일에 甲을 인도하고, 등기절차를 행한 다음에, 11월 30일에 잔금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1) 10월 10일에 X가 甲을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요구하였지만, Y는 1억 원의 지급과 상환하여야만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때 양자 간에 다툼이 계속되던 중 해가 바뀌어 1월 10일에 X는 다시금 Y에게 甲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
Ⅰ.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 설문(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거절권(동이항)을 갖지 않는다.
判例에 의하면 당사자의 약정, 법률규정, 계약의 취지 등에 의해서 선의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안에서 Y가 10월 10일에 甲의 인도·등기이전의무를 먼저 이행한다는 합의가 있고, 상대방 X의 대금지급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X는 자기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할 필요없이 채무자 Y에게 인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6조 제1항 단서).
Ⅱ.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에 의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설문(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통설). 판례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기한 채무의 성질상, 이행이 상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바, 항상 이행의 청구가 이뤄지는 때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거래의 성질 또는 계약목적상 일방 당사자의 선이행이 이썽야 상대방이 이행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비록 상대방의 채무에 관하여 정해진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채무자 Y가 등기이전·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 X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Y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쌍무계약상의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서게 되므로, 채무자(Y)는 상대방(X)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목적물 등기이전·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앞서 Y의 선이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만약 등기이전·인도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나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의 취지로 되어 있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Y)가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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