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10월 1일에 자신이 소유하는 별장 甲을 2억 원에 Y에게 매각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에 대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甲을 인도하며, 등기절차를 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 9월 30일에 甲이 방화로 멸실되어 있던 경우 (2) 10월 15일에 X가 Y에 대하여 甲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은 후에 행하고 먼저 대금의 지급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3) 10월 10일에 甲이 방화로 소실된 경우 |
Ⅰ. 쌍무계약에서 원시적 불능이 된 경우
쌍무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 간에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은 ① 한 개의 계약에 의해 쌍방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관계, ②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의존관계(채무의 견련성)에 있다.
특히, 쌍무계약은 ⅰ) 성립상의 견련관계(원시적 불능), ⅱ) 이행상의 견련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 ⅲ) 존속상의 견련관계(위험부담)
2. 성립상의 견련관계 – 원시적불능 … 설문(1)
쌍무계약의 하나의 채무가 불능, 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으면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를 성립상의 견련성이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는 법률상의 원인, 즉 유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와 Y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甲이 방화로 소실되었다면 원시적불능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X가 Y와의 계약체결전이 甲이 방화로 멸실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될 수 있다.
3. 이행상의 견련관계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 설문(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쌍방 채무의 존재,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③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 요구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바, X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Y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Y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제536조 제1항).
4. 존속상의 견련관계 – 위험부담 … 설문(3)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가 매도인·매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따라서, 사안에서 목적물 甲이 방화로 소실된 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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