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4.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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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직장관계로 지방에 거주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의 B는 집에 있던 골동품을 들고 나가 골동품상 C에게 팔려고 하였다. CB에게 당신은 미성년자가 아닙니까?”라고 묻자 B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C는 이 말에 B를 성년자로 믿고 그 골동품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B는 이 돈 중 15만 원은 원룸 월세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만 원은 여자친구와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C는 그 골동품을 D에게 40만 원에 매각하였다.

(1)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어머니 A는 자기 아들 B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2) 만일 후에 미성년자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확답촉구권 및 철회권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인가?

(3) 결국 위 계약이 취소된다면,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문제1]

.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51),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52).

2. 예외 취소권의 배제(5, 6, 8)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사안의 경우

- B는 만17세로 미성년자이다. BC 사이의 골동품 매매계약은 그 성질상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행하여야 할 행위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 B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 가능하다. 다만, 취소권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행하여진 CD 사이의 계약은 미성년자와 무관한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행위로 취소를 논할 여지는 없다.)

 

. 취소권의 배제 여부

1. 민법 제17조 규정취지

-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17)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에(17), 그러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2. 취소권 배제의 요건 <속오인>

(1) 제한능력자의 임수

- 속임수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적극적 기망수단은 물론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의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하거나 오신을 강하게 하는 경우도 사술에 해당한다고 본다.

- 판례는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속임수에 해당하고 단지 침묵하거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제한능력자 제도 취지상 제한능력자임을 스스로 밝힐 의무가 없고 17조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 사안에서 B는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므로, 판례에 따른 적극적 기망수단을 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사안의 해결

- 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 B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140)은 취소권 행사 가능하다.

[문제2]

. C의 권리

1. 확답촉구권 (소극적 권리) - 15

(1) 의의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측에 대해 문제의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효과

- 확답이 있는 경우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한 때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확답이 없는 경우는 i)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151). ii) 법정대리인이 촉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152). 그러나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153).

(3) 소결

- CB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A에 대하여 취소 또는 추인의 확답을 요구하고, 이 경우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확정적으로 유효)

2. 철회권 (적극적 권리) - 16

(1) 의의

- 상대방이 스스로 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철회의 의사표시는 촉구와 달리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163). 그러나 이러한 철회 권의 행사는 제한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가능하다.

(2) 효과

- 철회가 있으면 소급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3) 소결

- C는 계약 당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B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사안의 해결

- C는 확답촉구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문제3]

1. 취소권의 행사

- 사안에서 미성년자 B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B 또는 법정대리인이다(140).

- 제한능력자는 그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 효과

(1) 소급적 무효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141조 본문). , 일단 발생한 효과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따라서 일단 발생한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미 이행한 때에는 급부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되어,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141조 단서).

(2) C의 매매대금반환청구

1) 매매대금의 반환범위

- B측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골동품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 CB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의 범위가 문제된다.

-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는 제748조에 의하여 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그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되나,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경우 언제나 그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141조 단서).

2) 현존이익의 의미

- 판례는 현존이익에 관하여 취소되는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얻은 이익 그대로 현존할 필요는 없고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판시한다.

- 즉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는 물론, 생활비에 소비된 경우에도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본래 지출해야 할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사안의 해결

- 미성년자 B는 골동품을 판 돈 25만원 중 15만원을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현존이익에 해당하고, 유흥비로 소비한 10만원은 현존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15만원에 대해 반환할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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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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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22. )20162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K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와 떨어져 살며 가끔 안부를 묻는 그의 부모 A, B는 그와 같은 소득을 얻으며 혼자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6. 11. 10. S 카드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에 월 사용한도액이 400만원인 카드를 수령하였고, 그 즉시 X 백화점으로 달려가 넥타이(20만원), 구두(18만원)를 위 신용카드로 각 구매하였다. 그 후 2016. 11. 22. 저녁 친구들을 Y 유흥주점으로 불러 생일파티를 하고 밤 10시경 위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 카드결제일인 2016. 12. 10. 카드이용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S카드사로부터 218만원이 청구되었고, 은 나름 검소하게 살던 자신이 신용카드가 생긴 후 과하게 소비한 생활을 후회하였다. 이에 S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다면서 카드이용금액 218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 S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취소된다면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2. 만일 1225일 월급을 받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100만원만 지급하였다고 할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만일 X 백화점의 각 관련 매장 및 Y 유흥주점에 넥타이 구매계약, 구두 구매계약, 유흥주점 이용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각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1]

.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51),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52).

2. 예외 취소권의 배제(5, 6, 8)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제한능력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6). 6조의 범위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범위, 계약의 내용(할부거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사안의 경우

- 갑은 비록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를 두고 포괄적인 처분행위인 카드이용계약체결에 대한 묵시적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제52항에 따라 만18세로 미성년자인 갑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140) 누구든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취소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무효 (141조 본문)

-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로써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2.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141조 단서)

- 141조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인 갑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생활비 등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 현존이익이 없다고 본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유흥비에 관한 구매계약은 성년일 때 체결된 것이므로 제141조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반환대상은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대신 지급함으로써 면제받은 물품대금채무 상당액이고, 이는 금전상 이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사안의 경우

-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218만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문제2]

1. 취소권의 소멸원인 일반

- 취소권의 취소권의 행사, 포기, 추인, 법정추인 및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2. 법정추인(145)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145).

(2) 요건 <소이사>

-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멸한 후에(144), 의를 보류하지 않고(145), 법정추인의 유가 있어야 한다.

- 통상의 추인과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3) 효과

- 법정추인이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사안의 해결

- 갑이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145조 소정 법정추인 사유인 일부이행에 해당되어 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취소 주장할 수 없다.

 

 

[문제3]

보론 : 신용카드이용계악의 취소에 따른 신용구매계약의 존속여부

-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취소되더라도 가맹점과의 개별 구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각 개별구매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구매계약 취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51),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52).

2. 예외 취소권의 제한사유(5, 6, 8)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제한능력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6). 6조의 범위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범위, 계약의 내용(할부거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갑의 신용구매계약 취소가 금반언을 이유로 제한되는지 - 취소권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를 금반언을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인정될 수 없다.

4. 사안의 경우

- 갑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넥타이와 구두 구매계약은 도합 38만원에 그처 독자적인 소득범위 내에 있고,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유흥비를 결제한 시점은 2016. 11. 22.로 연령 계산시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158) 동일자 00시를 기해 갑은 만 19세 성년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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