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4.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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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은행 당좌예금 담당 대리 K으로부터 사채의 조달을 부탁받고 예금주들의 예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인출하여 왔다.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을 하러 올 때는 "3개월짜리 통장식 정기예금을 하러 왔다"라는 표현을 암호로 사용하기로 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예금액을 공란으로(빈칸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상적인 기계식 통장이 아닌 수기식 통장을 작성교부하면서, 은행 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를 따로 지급하여왔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채중개인 O의 소개로 X1억 원을 K에게 예금하였는데, 그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 O로부터 받았다. K는 그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1백만 원만을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는 횡령하였다. XS은행을 상대로 1억 원의 예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원고 X는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X와 피고 S은행 사이에 위 각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여 S은행에 대하여 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 예금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S은행은 X가 정기예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거래는 S은행의 대리인 K가 겉으로는 정기예금을 수탁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내심으로는 S은행을 위한 정기예금으로서가 아니라 위 사업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채를 모을 의사로 수령한 것이므로, 결국 위 거래는 K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XK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거래는 S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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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