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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19 [계약법] 쌍무계약의 효력
법학(法學)/민법2021. 6.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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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1일에 자신이 소유하는 별장 2억 원에 Y에게 매각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1015일에 대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을 인도하며, 등기절차를 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 930일에 이 방화로 멸실되어 있던 경우
(2) 1015일에 XY에 대하여 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은 후에 행하고 먼저 대금의 지급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3) 1010일에 이 방화로 소실된 경우

 

. 쌍무계약에서 원시적 불능이 된 경우

쌍무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 간에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은 한 개의 계약에 의해 쌍방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관계,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의존관계(채무의 견련성)에 있다.

특히, 쌍무계약은 ) 성립상의 견련관계(원시적 불능), ) 이행상의 견련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 ) 존속상의 견련관계(위험부담)

 

2. 성립상의 견련관계 원시적불능 설문(1)

쌍무계약의 하나의 채무가 불능, 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으면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를 성립상의 견련성이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는 법률상의 원인, 즉 유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Y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방화로 소실되었다면 원시적불능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XY와의 계약체결전이 이 방화로 멸실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535)이 문제될 수 있다.

 

3. 이행상의 견련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536) 설문(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536조 제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쌍방 채무의 존재,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 요구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바, X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Y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Y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536조 제1).

 

4. 존속상의 견련관계 위험부담 설문(3)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가 매도인·매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537).

따라서, 사안에서 목적물 이 방화로 소실된 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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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