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trade secrets)
1. 의의
- 코카콜라 제조법 등 배합비와 레시피 등
- 그 외 소프트웨어, 고객정보 등 특허법보다 광범위하고 부정확하게 정의됨
(1) 관련 법
- 기본적으로 주법에 의함(UTSA by NCCUSL , 47개 주와 D.C.에서 도입)
- 연방법 : Economic Espionage Act 1996(경제스파이법) : 형사처벌도입
(2) 정의
1) UTSA : 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②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한 배합비,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
2) EEA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 또는 서비스(재무, 사업, 과학, 기술, 공학 정보를 포함)
(3) 요건
- ①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②쉽게 알아낼 수 없으며 ③비밀로 관리
- 특허 신청 시 정보공개 되므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 중 택일 필요
(4)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 이직권유금지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유혹하는 것을 방지
2)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s)
-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회사끼리 공개하지 않기로 계약(대상과 기간을 명시)
3) 불경쟁조약(covenants not to compete)
- 특정기간 동안 사업자와 경쟁하지 않고 경쟁 시 고용관계를 끝내겠다는 약속
- ①기간과 ②지정학적 범위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함
4)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 정부의 자료 공개 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음
-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해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유지가 어려움
(5) 영업비밀법의 정당화 요소
-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두가지 근거
①(혁신과 효율성) 특허에 이르지 못할 정도라도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사업효율을 촉진시킴
②상업적 윤리 기준 강화
2. 영업비밀의 특징
-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등록절차가 없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함
(1) 특허와 저작권의 대안
- 영업비밀은 공개되어 버리면 보호를 받지 못함
-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명해서 특허등록하면 영업비밀성을 깨짐
- 특허와 달리 제3자가 같은 비밀정보로 영업비밀을 개발하더라도 규제 못함
-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의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만 저작권 등록하고 나머지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함
(2) 영업비밀과 특허 비교
영업비밀 | 특허 | |
법 | UTSA, EEA | Patent Act of 1952 |
주/연방 | 대게 주 법 | 연방법 |
대상 | 경제성, 비밀성 있는 정보 |
신규성, 유용성, 진보성있는 발명 |
기간 | 영구적 | 20년 |
독자적인 발명에 대한 보호 | 없음 | 있음 |
제3자 특허 | 영업비밀성은 사라짐 | 제3자를 규제 |
등록 | 없음 | 있음 |
공개 | 비밀성을 약화시킴 | 요구됨 |
비용 | 등록비용은 없으나 거래할때는 있음 | 높은 등록 비용 |
복제방지수단 | 비밀로 관리 | 침해자에 대한 소송 |
(3) 역동적인 비지니스 환경과 영업비밀
-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영업비밀을 위험에 빠뜨림
- 영업비밀은 정보가 유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안됨
- ①경쟁사 이직, ②실수로 공개, ③산업스파이, ④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
3. 영업비밀 침해 소송
(1) 영업비밀권의 주장(원고)
1) 침해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원고는 해당 주의 UTSA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요건 증명
- 비밀성과 함께 정보의 가치(경제성)가 증명되어야 함
2)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원고의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되지만,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 미국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공개를 막기 위해, 비공개 재판, 소송기록 비공개, 법원의 허가없이 법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공개를 금지토록 조치
3) 정보의 횡령(misappropriation)
- 영업비밀을 부적절하게 취득하거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것
- 횡령의 세가지 형태 : 획득, 사용, 공개
4) 필연 공개(inevitable disclosure)에 기반한 소송
-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전 회사의 비밀이 공개될 가능성 높음
* case : IBM Corp. v. Papermaster
5) 계약위반
- 피고가 이직권유금지, 비밀유지, 불경쟁 계약을 채결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근거로 소송 가능
(2) 영업비밀소송의 방어(피고)
1) 영업비밀이 비밀이 아니다 –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
2) 영업비밀을 유용하지 않았다 – 역공학을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
3)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수정헌법1조 – The first amendment right)
- 아직까지 법원에 받아들여진 사례 없음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UTSA)
1) 금전보상 – 실질 손실, 부당 이득, 합리적인 사용료
2) 2배 보상 – 고의적, 악의적인 유용
3) 법원의 명령(가처분 명령)
4) 변호사 비용 – 악의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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