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甲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乙은 착오를 일으켜 甲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丙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甲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丁은 甲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문3] 만약, 최초에 단속경찰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15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형식·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단속경찰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주체상 하자 유무가 문제된다.
(… 위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성질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생략)
Ⅱ. 주체상 하자
1. 주체상 적법요건
행정행위는 ①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②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③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운전면허 취소권자)
⑴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는 서울경찰청장 丁이 이에 해당한다.
⑵행정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사안에서 행정관청은 丁이며, 경찰관 乙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3. 소결
乙은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丁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의 면허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Ⅲ. 사안에의 적용
단속경찰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법정주의 위반으로 중대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므로 乙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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