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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12 [변시기출] 2014년 3회 변시 제2문의3 문 1. (상계충당)
법학(法學)/민법2022. 5.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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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회 변시 제2문의3 문 1. (상계충당) 
〈문제〉
1. 乙은 甲에게 (1) 2006. 5. 6. 8,000만원을 이자 월 1%(매월 5. 지급), 변제기 2006. 8. 5. 로 정하여 대여하고, (2) 2007. 1. 6. 다시 5,000만원을 이자 월 2%(매월 5. 지급), 변제기 2007. 2. 5. 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甲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2007. 7. 10.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원 및 그 중 8,000만원에 대하여는 2006.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07. 1.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甲은 2007. 8. 6. 乙이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乙에 대한 의류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위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

I. 결론
법원은 "갑은 을에게 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시점 다음날인 2007. 3. 6.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II. 논거
1. 논점의 정리
을의 대여금청구권에 대한 갑의 상계항변 인정여부, 상계의 효과로서 채무의 소급적 소멸, 자동채권액과 수동채권액의 산정, 상계충당 등이 문제된다.

2. 을의 대여금청구권의 성립
을은 갑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3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갑의 항변이 이유없는 한 을의 대여금청구는 인정된다.

3. 갑의 상계항변 인정여부(상계의 성립요건)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 i)동일한 종류의 채권이, ii)대립하고 있을 것, iii)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iv)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성질,의사표시,법률에 의한 제한), v)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 현존할 것을 요한다(민법 492조).
사안의 경우, 갑의 의류대금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의 대여금채권이 수동채권으로서 위 요건 모두 충족된다.

4. 상계의 효과
(1) 상계적상시 대등액에서 채무의 소급적 소멸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493조 2항). 따라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상계적상시점까지만 발생한다.
사안의 경우, 상계적상시점은 의류대금채권의 변제기인 2007. 3. 5.이다.

(2) 자동채권액의 산정
자동채권인 갑의 의류대금채권의 변제기인 2007. 3. 5.이 상계적상일이므로 자동채권액은 원금 1억원뿐이고, 지연손해금은 없다.

(3) 수동채권액의 산정
수동채권액은 대여금 원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와 상계적상일 2007. 3. 5.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률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그것이 된다. 사안의 경우, i)2006. 5. 6. 대여한 채권의 원금 8,000만원과 2007. 3. 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0만원(8,000만원x월 1%x10월)의 합계 8,800만원, ii)2007. 1. 6. 대여한 채권의 원금 5,000만원과 2007. 3. 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만원(5,000만원x월 2%x2월)의 합계 5,200만원이다. 따라서 수동채권액의 합은 1억 4천만원이다.

(4) 상계충당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499조).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이 없으므로 법정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479조). i)먼저 수동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1,000만원이 충당되고, ii)원본끼리는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월 2%로 이율이 높아 변제의 이익이 많은 대여금 5,000만원 채권에 먼저 충당되고(민법 477조 2호), iii)나머지 4,000만원은 월 1% 이율의 대여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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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