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06.27 [회사법] 주주총회의 권한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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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권한]

1. 최고의사결정기관
□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하자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무효·취소가 되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함
ㅇ 이사회결의의 흠결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 비교할 때 주주총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

2. 필요기관: 주주는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없음

3.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
(1)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① 회사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 영업양도, 정관변경, 합병, 분할 등
②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 이사, 감사 등의 선임·해임 등
③ 주주에게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의 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2)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대 
 ㅇ 견해의 대립: 확장설 VS 제한설
 ㅇ 어떠한 의사결정은 주로 주주의 이익이 문제가 되지만, 다른 의사결정은 채권자의 이익이나 자금조달의 기동성이 더 중요
   - 전자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후자는 주주총회라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

(3) 주주 전원동의의 효력
 ㅇ 원칙: 정관에도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될 수 없음 
 ㅇ 예외: 398조의 자기거래
   - Why? ☞ 398조가 회사 및 주주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기 때문
 ㅇ 판례 
   -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자기거래가 유효(2005다4284)
   -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이 개인채무를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갑의 동의를 주주 전원의 동의로 보아 자기거래를 유효하 다고 인정(2002다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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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