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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아래 사항들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0점)
[문3] 경찰공무원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정년퇴직 인사발령
3.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정년에 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퇴직인사발령
⑴의의 및 근거
정년퇴직 인사발령이란 정년에 도달하는 일정한 연령, 근무연한 경과의 도래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제74조①항), 경찰공무원법등 개별법률에서 계급정년등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⑵학설
①퇴직인사발령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주지는 않으나,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지니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②공무원의 퇴직은 사유발생시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퇴직인사발령은 이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⑶판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년에 달하면 그 효과로 당연히 퇴직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고, 이러한 정년퇴직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⑷사안의 해결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퇴직인사발령과 같은 관념의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대외적 효력이 없어 처분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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