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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3 [회사법] 주권의 의의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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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의의]


1. 개념: 주식 또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
 □ 주권은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교부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명 증권으로 봄

 

2. 기능: 널리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ⅰ) 투자수단을 작게 나누어 쉽게 매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주식), ⅱ) 그 권리를 유가증권에 표창시켜 단순히 교 부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함(주권)
 □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식이 양도되지 않도록 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전자등록이나 예탁결제 제도와 다름
 □ 전자등록과 예탁결제는 모두 주권 없이 주식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탁 및 대체 결제는 주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다만 계좌대체로 주권의 교부를 갈음하는 것임에 비하 여, 전자등록은 아예 주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 2019년 9월부터는 아예 주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탁결 제 제도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되었음(자본시장법 308조 1항)

 

3. 어음·수표와의 비교
 □ 주권은 이미 존재하는 주주권을 표창할 뿐이고, 어음·수표와 같이 그 작성 또는 발행에 의 하여 주주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님
 □ 주권의 원인관계인 주주권의 존부에 따라 주권의 효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인증권
 □ 주권에는 35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그 누락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주권 자체는 유효
 □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가 있어야 하고, 주권을 제시한다고 주주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증권이 아님
 □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회사에 주권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환증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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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