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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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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 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 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 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 문제 >
2.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이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20점)

 

I. 논거
1. 己의 A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청구
(의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다.
(판례)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 따라서 최초 매도인 A와 중간 매수인 戊, 중간 매수인 戊와 최종 매수인 己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 A와 중간 매수인 戊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 A는 중간 매수인 戊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문제된다.

2. A의 戊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己에게 주장 가부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은 i)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 ii)적어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iii)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민법 제536조 1항).
(사안) 사안에서 i)최초 매도인 A와 중간 매수인 戊간 인상된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대가적 채무가 존재, ii)중간 매수인 戊의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변제기에 있다고 보이며(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부재), iii)戊는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 

II. 결론
A는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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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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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 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 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 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 문제 >
1.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 경우에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A가 己 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20점)

 

I. 논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의한 등기청구권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A(최초 매도인) - 戊(중간 매수인) - 己(최종 매수인)로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戊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A로부터 직접 己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학설)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학설은 크게 무효설과 유효설(다수설)로 나눌 수 있다.
(판례) 판례는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반해(실체관계에 부합),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3자합의설의 입장이다.
(사안) 사안의 경우, A, 戊, 己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己는 직접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례 및 사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 A로부터 최종 매수인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 戊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 A의 그 매수인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己는 戊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II. 결론
A는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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