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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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추변(당계적추,경정법,치전소) (경방필,당기사동,자주) (계청사존심) (O<추변,>-X<,>)

처추변 건이 과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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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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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시장은 의 충전소설치는 시의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타당한가?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거부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시장이 처분사유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서 도시계획위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의의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학설

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된다는 긍정설, 원고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소송경제의 관점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통설)이 대립한다.

판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원고의 방어권, 이유부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요건

취소소송 등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동일한 행정청일 것,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일 것,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은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충전소 설치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새로운 사유가 비록 처분 당시에 존재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당초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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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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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추변(당계적추,경정법,치전소) (경방필,당기사동,자주) (계청사존심) (O<추변,>-X<,>)

처추변 건이 과있나


. 서설 

1. 의의 <당계적추> - 행정청이 처분 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그 처분의 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가하거나 변경

2. 취지 <경정법> - 소송에 기여하고, 행정절차의 당성을 확보하고 치주의 요청에 부응

3. 구별개념 <치전소>

(1) 하자의 - 내용상 하자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인 하자의 치유와 구별

(2) 하자의 -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새로운 처분이 되는 하자의 전환과 구별

(3) 의 변경 - 소송물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물의 변경을 가져오는 소의 변경과 구별

 

. 정여부 Case

1. 문제점 소송경제처분상대방의 공격방어권의 존중의 조화가 문제된다. <경방조화>

2. 학설 <경방필>

(1) 긍정설 소송경제의 요청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허용된다는 견해

(2) 부정설 -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3) 제한적 긍정설 소송경제의 관점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한적 허용(통설)

3. 판례 - 초 처분사유와 본적 실관계의 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당기사동> 여객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와 지입제 운영행위 간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무자료 류판매와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간 동일성은 부정하였다. <자주>

4. 검토 - 소송경제의 요청 및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킨다는 제한적 긍정설 타당

5. 소결(사례문제에서 사안포섭용) - 사안의 경우 당초 처분사유인 ... 사유와 새로운 처분사유인 ...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계청사존심>

취소소송 등이 적법하게 속 중일 것, 동일한 행정일 것, 기본적 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처분 당시에 재하던 사유일 것, 사실변론종결시까지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례는 본적 실 관계의 일성은 간적, 소적 접근성, 행위의 , 과 등의 제반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기사동: 시장태결사>

 

. <O(추변,) X(,)>

1. 허용되는 경우 - 법원은 가 또는 경된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하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소취하되거나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래처분을 근거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 원고에게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결어

소송경제 등의 요청과 처분상대방의 공격방어권 확보 등의 요청을 조화시켜야 하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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