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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26 [형법총론 사례] 작위범의 인과관계2
법학(法學)/형법2021. 4. 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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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X파의 구성원인 은 폭력조직 Y파의 구성원인 AX파의 두목 을 납치해서 폭행한 것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5. 0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모텔 302호실로 들어가서 휴대한 낫으로 그곳에서 자고 있던 A의 몸을 여러 차례 마구 내리찍었다. A의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폐렴, 패혈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했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급성신부전증의 사망률은 30% 내지 60% 정도에 이르고,

특히 수술이나 외상 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실,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는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사실, A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당시 소변량이 심하게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을 살인죄(형법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 살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인과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살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미수범(형법 제254, 25)이 문제될 뿐이다.

 

. 살인죄(형법 250)의 성부: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1.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2. 판례

- 살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는 입장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소결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 이후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위험창출도 이루어졌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사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인과관계 인정된다. , 의 자상행위가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 사안의 해결

- 의 자상행위와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형법 250)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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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