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
1. 의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리
2. 권리의 분류
(1) 자익권 VS 공익권
□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ㅇ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이 회사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 출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 출자의 회수를 위한 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양도의 자유, 주권교부청구권, 명의 개서청구권, 회사의 양도승인 거부나 합병과 같은 중요한 조직변경에서 인정되는 주식 매수청구권
□ 공익권(共益權):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권리로
ㅇ 의결권이나 각종 소제기권과 같이 회사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경영에 대한 참여를 위한 권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경영의 감시를 위한 권리: 대표소송 제기권 등 각종 소의 제기권, 해산판결청구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등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단독주주권 VS 소수주주권
□ 단독주주권: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ㅇ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
□ 소수주주권: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ㅇ 공익권 가운데 대표소송 제기권 등 주로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한 권리가 소수주주권 - 개별 주주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노리고 경영에 대한 간섭을 시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 반드시 1 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여러 주주가 합하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방
ㅇ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542조의6, 542조의7 2항(집중투표청구권)
-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지분비율을 낮추고 있으며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낮추고 있음
- 권리의 행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집중투표는 예외)
□ 구상법 542조의2 2항이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특례규정이 상법으로 들어 오면서 그 문언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하여 해석상 혼란
ㅇ 판례의 입장: ① 종전과 같이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규정의 지분비율을 보유하는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서울고등법원 2011.04. 1. 2011라123)와 ②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는 일반규정을 배제한다고 보아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서울중앙지법 2015. 7. 1. 2015카합80582)
ㅇ 2020년 개정상법은 542조의6 10항을 신설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중첩적용을 명문화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으로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나(542조의6,7항),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어렵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 주주평등의 의미: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 주식평등의 원칙: 주주 개인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주식의 수에 따른 비례적 취급을 의미
ㅇ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본소), 2018다9937(반소) 판결).
□ 법적 근거: 독일, 일본과 달리 우리 상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익배당에 관한 464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538조, 의결권에 관한 369조 1항, 신주인수권에 관한 418조 1항 등으로부터 이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통설
ㅇ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규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대적으로 무효
□ 이론적 근거
ㅇ 일본: 2007년 불독소스 사건: 특정주주에 의한 경영권 취득이 회사의 존립과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가치가 손상되고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 당해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ㅇ 우리 판례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행법규로 이해
(2) 내용: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주주간이나 주주와 제3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ㅇ 예컨대 1대주주와 2대주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대주주가 재정난 때문에 신주를 인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사회가 대규모 주주배정증자를 단행했다면, 그 결과 실제로는 2대주주가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ㅇ 소수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 규모의 주식병합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부여의 경우
ㅇ 부실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에 위반되어 무효(2006다38161, 38178)
ㅇ 회사가 유상증자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별도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투자계약의 주목적이 손실보상인 이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3) 주주평등의 원칙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그 이외에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는 인정될 수 없음
□ 예: 종류주식(344조 3항), 단주의 처리(443조, 530조 3항 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규정(409조, 542조의12 3항, 4항), 소수주주권 등
(4) 위반의 효과
□ 정관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는 물론 대표이사의 집행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됨
ㅇ 객관적으로 회사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음
ㅇ 다만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결의나 집행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은 주주가 그 불이익에 동의하는 경우 무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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