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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10.02 [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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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2. 甲이 2013. 10. 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같은 해 10. 7.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그후 乙이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I. 논거
1. 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요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ii)위법할 것, iii)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iv)손해의 발생, v)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750조). 
(사안) 사안에서 을에게 i)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iv)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된다. 이는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 병의 X 토지 소유권 취득에 따른 갑의 손해발생
(판례) 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갖춘 경우 '이중양도의 법리'에 의해 제3자가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처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처분한 것이나, 제3자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로 인해, 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당시 토지의 시가 상당)를 입었다.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여부
(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때 i)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모르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ii)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사안) 사안에서 시효취득자 갑이 X 토지 소유자 을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을에게 송달되었는 바, 을은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을이 그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것은 위법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을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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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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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1. 甲이 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A은행에 변제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I. 논거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규정) 을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갑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 사안에서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여부
(판례) 갑이 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을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갑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안)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을이 A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갑의 대위변제 가부
(규정) 시효완성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제3자의 채무변제'에 해당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사안) 갑은 담보물에 대해 점유취득 시효 완성한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을의 채무를 대신변제 할 수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여부(민법 제741조)
(판례)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안) 시효취득의 경우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보아 부당하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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