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합의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9.25 [물권법 사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1
반응형

[물권법 사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 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 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 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 문제 >
1.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 경우에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A가 己 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20점)

 

I. 논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의한 등기청구권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A(최초 매도인) - 戊(중간 매수인) - 己(최종 매수인)로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戊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A로부터 직접 己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학설)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학설은 크게 무효설과 유효설(다수설)로 나눌 수 있다.
(판례) 판례는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반해(실체관계에 부합),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3자합의설의 입장이다.
(사안) 사안의 경우, A, 戊, 己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己는 직접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례 및 사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 A로부터 최종 매수인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 戊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 A의 그 매수인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己는 戊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II. 결론
A는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