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변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10.02 [물권법 사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2
반응형

[물권법 사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 사실관계 >
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1991. 2. 1. A의 무권대리인인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甲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2000. 2. 1. 비로소 C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위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A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甲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2012. 3. 10. 乙에게 X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1/3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2012. 3. 20.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제 >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A와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논거
1. 갑의 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요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i)소유의 의사로, ii)평온·공연하게, iii)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가. 자주점유
(판례)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자주점유이다.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주점유의 요건은 갖추었다. 
나. 평온·공연한 점유
(판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되므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온·공연한 점유도 인정된다.
다. 20년간 계속된 점유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1991. 2. 1.부터 X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1. 2. 1. X 토지에 대한 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A의 을에 대한 토지 X 지분 등기경료의 효과
(판례)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X 토지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가 물권적 합의보다 큰 경우 물권적 합의의 한도 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사안의 경우 1/3 지분 매매와 1/3 지분 등기만 유효하다. 즉, 을의 1/3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자 갑이 을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1/3 지분등기는 무효이다.

3. 갑이 A에 대해 을에게 유효하게 이전한 1/3 지분의 이전불능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가. 갑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부
(판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사안) A는 갑의 점유사실을 몰랐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하다.
나. 갑의 A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 가부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협의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능 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사안) 이행불능 전 갑은 A에게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를 하지 않아,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4. 갑이 을에 대해 A를 대위하여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부(민법 제404조)
(요건 및 사안) 사안에서 갑은 i)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ii)이는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아 보전필요성이 있으며, iii)채무자 A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iv)피대위권리로 A는 을이 위조한 1/3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갑은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갑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A를 상대로 토지 X의 2/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II. 결론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갑은 A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2/3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