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Goverment Regulation)
1. 정부규제의 의의(필요성)
- 미국은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시장 스스로 규제하도록 함
- 시장의 자율규제가 실패했을 때 법제정 등을 통한 정부규제 시행
예) 도메인 선점(cybersquatting) 문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 도메인선점 관련 투기 방지법 제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예) 아동 개인정보의 보호의 취약성 사건 -> 어린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제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1) 규제방안
1) 법(Law)
- 빠르고 효과적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인터넷은 온라인 활동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법과 해석을 통해 온라인에 적용되는 기존 법의 혼합을 통해 규제됨
2) 시장(Market)
- 가격 및 다른 비즈니스 요소(terms)는 소비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많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가에 의해 결정됨.
3) 자금 조달 원(Funding sources)
-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은 또한 온라인 활동의 규제에 기여함.
4) 기술(Technology)
- 기술은 온라인 행위를 규제하고 인터넷 사용자 법률 및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됨
(2) 규제관련 법
1) 미국의 반독점 법(U.S Antitrust Law)
- 반경쟁 행위와 관련 불공정을 금지하기 위한 법
- 주요 미국 반독점 법 : 셔먼 법(Sherman Act), 클레이튼 법(Clayton Act)
- (목적)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경쟁의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촉진, 시장경쟁체제의 수호
2) 셔먼 법(Sherman Act) : 1890 2.3년 제정 – 반독점법
①제1조(Section 1) :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 등은 위법; 처벌
- trust의 증명의 필요요소 : 도달된 합의, 부당하게 제한된 경쟁, 주간 무역에 영향
②제2조(Section 2) - 독점거래는 중범죄; 처벌
- 증명의 필요요소 : 특정 시자에서의 독점력, 고의적 취득 또는 권력의 유지
- 독점적 권한을 위한 M&A 규제
3) 클레이튼 법(The Clayton Act) : (1914)
- Sherman Act의 결함을 시정하고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의회가 제정(연방 거래위원회(FTC)와 미 법무부의 시행)
<Case : APPLE 및 AT & TM 독점 금지 소송 (2008)>
- 금지조항
① 가격 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같은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구매자 사이의 차별은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더 나아가 독점으로 발전(성별·인종 등에 의한 가격차별 금지)
② 판매 조건(Sales)
·판매자가 거래조건을 이용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판매 조건 금지 – HP/Dell 제품에 MS O/S 끼워팔기
a) 구매자는 판매자의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동의
b) 구매자가 동시에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 함(끼워팔기-tying)
③ 인수 합병(M&A)
·인수 합병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 감소(예-담합을 금지시키자 관련회사를 M&A 함)
④ 상호임원파견(interlocking directorates)
·경쟁 기업의 이사 또는 기업 임원을 겸직
4) 결합 판매, 끼워팔기(Tying)
-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필수조건으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판매하는 행위로 제품이나 서비스간의 관련이 없는 경우 묶음 판매는 불법
2.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인터넷에서의 모든 움직임(movement)과 내용(content)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함
- 인터넷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ISP)와 중계회사들이 어떤 웹사이트라도 동일하게 트랙픽을 처리한다는 원칙
- ISP가 컨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더 유리하게 인터넷 망을 통제하여서는 않됨
①1.0 : 유사한 업종이 ISP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터넷 망 임대사업에 차별 ×
②2.0 :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contents 제공업체의 망 이용에에 차별 ×
3. 무선 주파수 대역 관리
- (라디오 주파수) 약 3 kHz에서 300 GHz의 연장 범위 내의 주파수 관련
-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 새로운 무선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경우 주요 이슈
- (주파수대역 경매) 정부의 경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여 전자기 주파수대역의 특정 대역을 통해 신호를 전송 및 부족한 주파수대역 자원을 할당
4. 조세정책의 제한
- 주의 조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의회와 주 그리고 지방정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조세 표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붙음.
(1) 조세회피
-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조세회피에 대한 비단을 받고 있음.
(2) 조세회피에 대한 G20의 반응
- G20 정상들은 터키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에 합의
- (합의목표) 기업들이 소위 세금천국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익을 이동시키기 보다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보장하는 것
(3) 세금연계(Tax Nexus)
- 국외의 e-business라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에 해당 거래를 위해 도매점, 저장창고, 고용인, 판매대표 등이 존재하므로 해당 국가의 세금과 연계 내지 물리적 연결이 있어야 함
-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e-business 사업자는 해당 국가 내의 활동(사무실 임대, 웹 상품 서버 등)이 세금연계성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함
- e-상업의 증가로 많은 국가들이 세입창출 메커니즘으로써 e-상업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하였음
5. 콘텐츠 제한(Regulation of Content)
- 사용자가 생산한 내용(User-Generated Content)은 사생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웹사이트는 ‘게시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정책을 통해 그들 스스로에 대한 보호가 가능
(1)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
- ISP는 저작권 침해(infringement)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이 사이트에 올린 저작권법 위반 컨텐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2) 웹사이트의 책임과 통신품위법(CDA) : 1996
- Section 제512조는 정보매개자가 침해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침해 신고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삭제할 경우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음
- UGC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포털이 편집, 조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이던 간에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음
- CDA는 ISP를 ‘단순정보 유통경로’와 ‘정보 발행자’로 구분하여 ‘단순정보 유통경로’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권 인정
<Case : 반스 VS 야후! 코리아 (2009)>
'법학(法學) > 미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법] 사생활(Privacy, 개인정보) (0) | 2021.08.28 |
---|---|
[미국법] 인터넷·기술 분야 관련 미국 계약법 (0) | 2021.08.28 |
[미국법] 영업비밀(trade secrets) (0) | 2021.08.28 |
[미국법] 특허(Patents) (0) | 2021.08.28 |
[미국법] Feldman v. Google, Inc. 사례 (0) | 2021.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