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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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 경무과장 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무과장 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관계,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배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과 同法 8조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성립요건

1. 운행자성이 인정될 것

운행자성 요소로서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과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소로 한다. 사안은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이 성과관리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관용차 운행에 해당하여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

2. 인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 손해발생(사망·부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경무과장 이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금 한도 이내이므로 인정된다.

3. 면책사유의 부존재

자배법 제3조 각호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안은 승객인 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면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중배상금지사유 해당여부

1. 국배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국배법 제1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도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일반직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국배법 조항의 연혁과 예외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직무는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경무과장 은 경찰공무원이고,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투 및 훈련 외의 일반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중배상금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에 대하여 국배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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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