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문3] 만약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사안에서 丙의 국가배상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甲이 경무과장 丙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丙의 국가배상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회사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적 법리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며, 수인의 불법행위책임 간 관련공동성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불법행위책임자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다. 그 후 내부적 관계에서 책임비율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국가의 구상책임
1. 문제점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부인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 판례
⑴종래 대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충실하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직접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부정하였다.
⑵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육군중사 오토바이 충돌사건에서, 국배법 제2조제1항 단서를 구상권 제한규정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게 되고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⑶그 후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르게 민간인은 손해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사안에의 적용
국배법은 구상권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정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보험회사 甲은 국가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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