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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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6]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낸 사건

 

[2] 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가? (2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고선택 부담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용부담자의 의미와 종국적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 사무의 귀속주체ㆍ영조물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

1.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 또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한다. , 국가사무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2. 위임사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사무의 귀속주체는 국가 또는 위임한 상급 지자체이고, 배상책임을 진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위임받은 지자체가 사무의 귀속주체이고, 배상책임을 진다(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3.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신호기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자치사무의 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가 관리주체가 된다.

 

.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비용부담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은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가 배상책임자(위임받은 하급지자체)라는 견해, 실질적 비용부담자설은 실절적·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상급지자체)라는 견해, 병합설은 양자 모두 비용부담자라는 견해이다.

3. 판례는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비용부담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는데, 이에 대해 병합설로 평가하는 견해와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4. 검토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의 피고선택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설이 타당하다.

5.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속한 단체로서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국가이고,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서울특별시이다.

 

. 종국적 배상책임자

1. 문제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 바, 최종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사무귀속주체설은 관리책임의 주체가 최종책임자라는 견해, 비용부담주체설은 당해사무의 비용부담자가 최종책임자라는 견해, 기여도설은 당해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사무귀속주체설에 입각한 예도 있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학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도 있다.

4. 검토

사무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원리, 사무처리 효과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사무귀속주체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은 국배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국배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형식적 비용부담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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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