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부적 효과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직 내부의 상대방을 직접 구속한다.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책임 또는 징계벌이 가해질 수 있다. 내부적 구속력 역시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다. 행정내부적인 규율로서 행정규칙은 사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다.
Ⅱ. 외부적 효과
1. 대국민적 효과
행정규칙은 본래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제`지도하는 행정통제규칙은 행정조직 밖의 일반국민에게도 지대한 효과를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 행정청에게 인정되어 있는 처분권`감독권의 행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그들 규칙의 수범자인 하급행정기관은 물론 규칙제정권자 스스로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관계법규를 어긴 자는 재량준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의 정지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효과가 국민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 법적 효력의 여부
위에서 말한 효과가 법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
(1) 사실적 효력의 일반성
행정규칙은 본래 행정내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고 그 효과가 국민에게 미치더라도 그 효과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법적 문제의 발생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이 정한 바와 다르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자기에 대해서만 규칙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통설은 행정규칙이 정해진 이후 권한행사가 그 행정규칙이 정한 대로 실시된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규칙위반이 위법으로 된다고 보며, 위법의 근거로서는 행정규칙위반이아니라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과 같은 법원칙위반을 내세운다. 이러한 법리는 보통 행정의 자기구속의원칙으로 설명된다.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행정규칙의 직접적 수범자인 행정기관을 매개로 한 것이며 법적 효력 역시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판례 -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론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다만 행정규칙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당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2.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설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고유한 집행부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유로 특정 행정규칙의 직접적`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고유한 집행부법의 인정이 권력분립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 행정권이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과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도적으로 행정규칙을 선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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