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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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에 XY로부터 Y가 소유하는 건물 10억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1015일에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의 인도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1010일 대홍수로 이 붕괴되어 쓸려 내려가 버렸다.
X101일에 Y로부터 현재 태평양을 운행 중인 선박 A에 선적된 플래티늄 103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항에서 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1010일에 갑작스런 태풍으로 선박 A가 침몰하고 말았다.
XY로부터 Y가 소유하는 건물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0억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자금이 궁해진 Y, 아직 등기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Z에게 매각하고 등기도 Z에게 이전하였다.

. 이행불능의 의의

-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Y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X가 이행을 청구해도 채무자 Y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이행불능의 유형

-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리적, 자연적인 것이지만, 통설과 판례는 민법상 불능은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고, 사회관념상 내지 거래관념상 불능(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

1. 물리적 불능 설문(1)

- 급부를 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2. 사실적 불능 설문(2)

- 급부를 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여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채무자 Y가 급부를 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자 X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게 된 경우에 인정된다.

3. 법적, 사회적 불능

- 급부를 행하는 것이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아 이미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법적 불능 (법률상 금지)

. 사회적 불능 설문(3)

- 매도인 Y가 목적부동산을 제3Z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Y의 채무(매수인 X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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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