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0월 1일에 X는 Y로부터 Y가 소유하는 건물 甲을 10억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에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甲의 인도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10월 10일 대홍수로 甲이 붕괴되어 쓸려 내려가 버렸다. ⑵ X는 10월 1일에 Y로부터 현재 태평양을 운행 중인 선박 A에 선적된 플래티늄 10㎏ 甲을 3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항에서 甲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10월 10일에 갑작스런 태풍으로 선박 A가 침몰하고 말았다. ⑶ X는 Y로부터 Y가 소유하는 건물 甲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0억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甲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자금이 궁해진 Y는, 아직 등기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을 Z에게 매각하고 등기도 Z에게 이전하였다. |
Ⅰ. 이행불능의 의의
-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Y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X가 이행을 청구해도 채무자 Y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Ⅱ. 이행불능의 유형
-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리적, 자연적인 것이지만, 통설과 판례는 민법상 불능은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고, 사회관념상 내지 거래관념상 불능(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
1. 물리적 불능 – 설문(1)
- 급부를 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2. 사실적 불능 – 설문(2)
- 급부를 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여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채무자 Y가 급부를 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자 X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게 된 경우에 인정된다.
3. 법적, 사회적 불능
- 급부를 행하는 것이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아 이미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가. 법적 불능 (법률상 금지)
나. 사회적 불능 – 설문(3)
- 매도인 Y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 Z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Y의 채무(매수인 X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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