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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상충하는 헌법규범 모두가 최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규범 간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헌법규범 간의 추상적 우열관계를 통하여 하위의 헌법규범이 상위의 헌법규범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 아니라 양자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헌법적 법익의 충돌은 개별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건부 우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해결된다. 실체적 조화의 원칙에 의한 법익형량의 작업은 우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서술하고 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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