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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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란 국가권력을 분할하여 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귀속시키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원리로 기능상(입법권·행정권·사법권조직상(입법부·행정부·사법부인적(겸직금지의 규정) 측면이란 3가지 관점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권력분립원리의 일차적 기능은 국가기능의 분할과 배분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또 다른 기능은 국가기능을 분할하여 그 기능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하는데 있다.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은 로크(시민정부론)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에 나타나 있으며, 1787년의 미연방헌법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사상을 구현한 헌법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군주와 시민계급의 대립관계라는 그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바탕을 둔 오늘날의 자유민주국가의 정치적 상황(정당국가)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나, ‘권력분립의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행위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권력분립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규범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근대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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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