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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의 조직상 독립과 구체적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전제로 한다.
법원의 독립이란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법원이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직무상(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의미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의 귀속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 즉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인격적·윤리적 양심’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직무상 양심’을 언급함으로써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보완되고 강화된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하여는 법관인사의 독립성 보장(헌법 제104조 제3항), 대법원장·대법관 및 그 외의 법관의 임기제(헌법 제105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관정년제(헌법 제105조 제4항), 법관의 파면사유의 제한(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의 임기 전 퇴직사유의 제한(헌법 제106조 제2항)을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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