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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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1)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2) 상법은 회사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양도·영업양수(374조의2 1항), 합병(522조의3), 분할합병(530조의11 2항), 주식교환(360조의5), 주식이전(360조의22) 등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명문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임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 음

3) 법적성질: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형성권(다수설, 판례)
4) 경제적 기능: 주식매수청구권은 단순히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파 주주나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지하는 역할

 

2. 청구권자: 374조의2 1항은 주식매수청구를 위해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주총회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회에서 반대한 것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 회사의 결정을 따르고 싶지 않은 주주에게 회사관계에서 탈퇴권을 인정한 것
① 반대주주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의 투표를 할 필요는 없음
 ㅇ 다만 반대의 통지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는 찬성의 투표를 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짐
 ㅇ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363조 7항) 
③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간이합병(527조의2), 간이분할합병(530조의 11 2항), 간이주식교환(360조의5 2항)

□ 상장회사의 특칙: 취득시점에 공시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자본시장법 165조의5 1항; 시행령 176조의7 2항)

 

3.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 374조의 2항
□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반대의 통지 없이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2012마11)

2) 반대의 통지: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함
□ 주주는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일단 반대의 통지를 할 인센티브가 있음

3) 매수청구
□ 374조의2 1항 
□ 522조의 3 2항
□ 반대의 통지를 한 주주가 매수청구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4. 효과
1)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다수설·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봄(2010다94953)
2) 일부청구: 소유 주식의 일부만을 매수 청구하는 것도 가능
3)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5. 매수가격의 결정 및 지급
1) 매수가격의 결정: ① 374조의2 3항, ② 374조의2 4항, ③ 374조의2 5항
□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을 취하고 있음(2004마1022)

2) 매수대금의 지급: 374조의2 2항; 상장회사는 1개월 이내로 단축(자본시장법 165조의5 2항) 
□ 매수청구기간이 종료된 때로 기산점이 변경 Not 매수청구를 받은 때
□ 매수대금에 다툼이 있어 대금 확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위 매수대금 지급기간(=매수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되어 그 때부터 지연이자 가 발생(2009다72667)

3) 매수의 효력발생: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회사에 주식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360조의 26 1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주식이 이전된다고 봄(다수설) →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반대주주가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반대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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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