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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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1)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주주의 유한책임에 반하여 출자를 강제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벗어난 결의 등이 있을 수 있음
2) 불공정한 결의: 다수결 남용의 경우
※ 취소·부존재와는 달리 실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음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 판례: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2009다35033)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부존재사유): 380조는 부존재사유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취소사유와 비교해 보면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
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의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80다128); 유효하게 주주총회가 종료된 다음 일부 주주가 따로 모여 결의한 경우(92다28235, 28242); 이사회의 소집결의조차 없고,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2010다13541) 등
②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참가한 자의 대부분이 주주가 아닌 경우(67다2011); 실제로 주주총회가 없었음에도 지배주주가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2005다73020) 등
③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2008다37193)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소의 원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그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381조)

2. 소의 성질: 소로써만 결의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형성의 소(통설)

3.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만이 제소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임
□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함

4. 절차 및 효력: 결의취소의 소와 같으나,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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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